<별표 4 제2호가목5)나)ㆍ다)ㆍ바)ㆍ사)ㆍ차) 또는 카)에 해당하는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을 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.>
제7조(변경허가,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)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2. 30., 2017. 7. 11.>
1. 사업소의 이전
2.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
3. 별표 4 제2호가목5)나)ㆍ다)ㆍ바)ㆍ사)ㆍ차) 또는 카)에 해당하는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
제8조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)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(집단공급사업, 판매사업, 저장소 설치)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2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(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
3.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(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)
제15조(기술검토 등의 신청)① 법 제6조제1항제4호, 영 제4조제1항제4호,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시설의 설치계획서(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)
2.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(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)
3.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공정도(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)